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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1 컨텐츠거래소 쉐어박스는 청소년에 유해한 불건전음란컨텐츠를 등록하는 모든 판매자에게 별도의 경고없이 바로 판매자격영구정지는 물론 획득한 모든 판매포인트의 몰수 등 쉐어박스 내규에 의한 가장 강한 수준의 패널티가 주어지며,
관련법규에 의해서도 아래와 같은 민,형사상의 처벌이 가해질 것입니다.
아동.청소년음란물의 제작 및 배포 관련법령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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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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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리를 목적으로 아동.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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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, 대여,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, 운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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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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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징역에 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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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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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.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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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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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 쉐어박스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각 종 불건전음란컨텐츠의 철저한 근절을 통해 보다 쾌적한 환경의 클린사이트를 지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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